정부지원금

긴급복지지원제도

📢 위기상황 발생시 '3일 이내 생계비' 지급

긴급복지지원제도 최대 월 835만원
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

✓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
✓ 갑작스러운 실직, 휴·폐업한 경우
✓ 가족 사망·구금·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
✓ 화재, 폭력, 자연재해로 거주지 상실한 자

📌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

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부터 자격요건, 필수서류까지 알아보아요!

1. 지원항목 및 금액 (최대 월 835만원 지급)

• 생계지원:월 108만원(최대 6개월)
• 의료지원:300만원 이내 (1회)
• 주거지원:월 59만원(최대12개월)
•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:월 134만원(최대6개월)
• 교육지원:초등21만원, 중등33만원, 고등40만원(최대2회)
• 해산비지원:60만원(1회)
• 장제비지원:75만원(1회)
• 연료비지원:89천원(최대6개월)
• 전기요금지원:50만원(1회)

2. 자격요건

• (위기상황) 주소득자의 사망, 휴·폐업,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,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, 화재·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의 상황인 경우
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• 일반재산(주택, 토지 등) : 대도시 2억 4,100만원, 중소도시 1억 5,200만원, 농·어촌 1억 3,000만원 이하
• 금융재산(현금, 예금, 주식 등) : 가구 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(단,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)

3. 제출서류

•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(해당 기관에서 제공)
•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위기상황 증빙서류(실직증명서, 진단서, 화재 증명서 등)
• 소득 및 재산 증빙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)
• 금융재산 확인 서류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가족관계증명서 등
• 전(월)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
•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해당하는 경우)
•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증명서 (해당하는 경우)
• 임대인 주민등록등본, 임대인 통장사본 또는 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증, 관리사무소 통장사본 (주거비 지원의 경우)

📌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

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!

온라인 신청

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3. 검색창에 '긴급복지지원' 검색 후 해당사항 신청


오프라인 신청

1. 주민센터
• 방문거주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
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• 담당자와 직접 상담

2.전화 신청: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
• 전화 접수 후 후속 절차 안내
•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